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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연기에 안전한 준불연내화충전재 ‘세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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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0-28 11:15 조회 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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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준불연 내화충전재는 '세라탄'뿐입니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란?

 

​ 1. 불연재료란?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의 성능을 가져야 함.
      :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 2. 준불연재료란?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가진 재료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 3. 난연재료란?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성능기준 :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 공통 시험명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 공통 성능기준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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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15.10.1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4., 2015.10.13, 일부개정]


2(불연재료)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1: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4(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이하이며, 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준불연재의 성능시험 테스트는 열방출시험가스유해성시험동시에 시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일 뿐 자세한 문의사항은 본사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