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내화 충전시스템

파이프내화충전시스템

목적

방화구획 내에서 PIPE ‘ 덕트가 벽체 또는 바닥을 관통할 때, 화재시 관통부위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충전구조시스템이다.

적용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2015. 10.07)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16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내화충전재
MG-2000 MG-3000(차열재) MG-158ES(방화실란트)
MG-2000 이미지 - MG1000 방화폼 패드+MG1500 팽창테이프 MG-3000(차열재) 이미지 MG158ES(방화실란트) 이미지
규격

파이프의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충전재는 상이하며, 성적서 참조바랍니다.

파이프 내화 충전 시스템 구조
관통 위치 재질 적용 사이즈 시스템 도면 구성 제품
벽체 PVC 100A 이하 도면
벽체 STEEL 100A 이하 도면
바닥 PVC 100A 이하 도면
바닥 STEEL 100A 이하 도면
바닥 PVC 200A 이하 도면
바닥 STEEL 200A 이하 도면
시공 설치 방법
  1. 시공 전 시공 부위의 개구부 및 작업면 주위를 깨끗이 작업한다.
  2. 개구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준비한다.(설치 위치, PIPE 및 개구부 내경)
  3. 내화인정시험성적서에 따라 선정된 내화충전재 MG-1000 또는 MG-2000으로 틈 사이로 압축시공한다.
  4. MG-158ES 열팽창 방화실란트로 두께 3mm로 도포한다. 작업 부위의 겹치는 부분은 오버랩 10mm 이상 도포한다.
  5. 규격에 맞는 MG-3000 차열재를 수직(바닥)은 상면, 수평(벽체) 양면에 설치한다.
  6. PE 보온재를 설치 및 알루미늄 테이프로 마감처리 한다.
수직
수평

※ 상기의 자료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소비자께서 작업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제품의 구체적인 자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기술연구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