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내화충전시스템
목적
방화구획 내에서 PIPE ‘ 덕트가 벽체 또는 바닥을 관통할 때, 화재시 관통부위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충전구조시스템이다.
적용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2015. 10.07)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16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규격
파이프의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충전재는 상이하며, 성적서 참조바랍니다.
파이프 내화 충전 시스템 구조
관통 위치 | 재질 | 적용 사이즈 | 시스템 도면 | 구성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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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 PVC | 100A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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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 STEEL | 100A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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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PVC | 100A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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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STEEL | 100A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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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PVC | 200A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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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 STEEL | 200A 이하 | ![]() |
시공 설치 방법
- 시공 전 시공 부위의 개구부 및 작업면 주위를 깨끗이 작업한다.
- 개구부 규격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 준비한다.(설치 위치, PIPE 및 개구부 내경)
- 내화인정시험성적서에 따라 선정된 내화충전재 MG-1000 또는 MG-2000으로 틈 사이로 압축시공한다.
- MG-158ES 열팽창 방화실란트로 두께 3mm로 도포한다. 작업 부위의 겹치는 부분은 오버랩 10mm 이상 도포한다.
- 규격에 맞는 MG-3000 차열재를 수직(바닥)은 상면, 수평(벽체) 양면에 설치한다.
- PE 보온재를 설치 및 알루미늄 테이프로 마감처리 한다.


※ 상기의 자료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소비자께서 작업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제품의 구체적인 자료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기술연구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