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트내화충전시스템
목적
방화구획내에서 덕트가 벽체 또는 바닥을 관통할 때, 화재 시 관통부위를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충전구조 시스템이다.
적용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2015. 10.07)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843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벽체
- 국토해양부고시 제 2016-416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바닥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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