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선형조인트내화충전시스템
목적
건물의 커튼월(Curtain Wall)과 구조물간의 공간에 설치하여 층간의 화염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 충전 시스템
적용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2015. 10.07)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16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커튼월 설치 상세도

시공 설치 방법

※ 상기의 자료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소비자께서 작업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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