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선형조인트 내화 충전 시스템

커튼월선형조인트내화충전시스템

목적

건물의 커튼월(Curtain Wall)과 구조물간의 공간에 설치하여 층간의 화염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 충전 시스템

적용 규정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2015. 10.07)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416호 -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사용 내화 충전재
MG-191 방화퍼티 Z-CLIP (현장 필요 시) 미네랄 울
MG-191 방화퍼티 이미지 Z-CLIP 아이콘 - 폭 50mm, 500mm 간격으로 설치 미네랄 울(100kg/m^3)
커튼월 설치 상세도
설치 상세 도면
시공 설치 방법
시공 설치 이미지

※ 상기의 자료는 제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소비자께서 작업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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